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기(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환경부 정경화 화학안전과장은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 등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한 뒤 토론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상헌 교수는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영우 교수도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들이 참석해 화평·화관법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도 별도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톤)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정부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