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권기익 의장이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2024년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해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협의회 회장 선출과 규약 협의 등 운영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대표발의한 '댐건설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건의할 내용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전국 23개 댐 소재지 중 현재 보령, 안동, 임실, 춘천, 충주시의회 5개 시군구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건의사항을 채택,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댐 소재지 수리권 확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상향 요구, 규제 완화 및 광역상수도 급수체제 개선 등 댐 주변 지역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녹조 문제, 오염퇴적토 준설 등 피해 복구와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애로사항도 제시됐다.
권기익 의장은 “협의회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규약 등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창현 의원도 “댐 소재지 지자체의 오랜 숙원인 수리권 확보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댐 주변 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