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금융사, PF 수수료 과도”…금감원, 3분기까지 제도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6 14:21

“수수료 기준 미흡, 차주에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수억원의 PF 용역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도록 한 A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와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와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과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개선안은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