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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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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법제업무 공무원 대상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7 08:25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도 및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2024 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

▲2024 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 증가에 대응하여 마련됐다.


교육의 목적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질 높은 법무행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제처 전문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실습 등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경섭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의 실무 능력을 함양해 지자체의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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