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도 및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 증가에 대응하여 마련됐다.
교육의 목적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질 높은 법무행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제처 전문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실습 등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경섭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의 실무 능력을 함양해 지자체의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