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완주군 구이면체육회, ‘구이면민의 날’ 행사비 횡령 의혹…“받을 돈 받은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7 15:32

25명 진행요원 인건비 192만원 ‘다시 돌려받은 내역’ 논란

완주군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제공=이수준 기자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완주군 구이면체육회가 지난해 9월에 개최한 '구이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가 구이면 체육회 회장의 독단적인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구이면 모악산축구장에서 열렸으며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안호영 국회의원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속체육경기, 화합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그러나 구이면체육회는 상기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진행요원 25명의 인건비 192만4000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지출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내역이 드러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용택 구이면체육회장은 “나름 투명하게 한다고 했다.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던지 개인 착복이 한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범죄자 기분을 들게해"라며 불편함을 표하고 “이게 구이면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꺼다 만약 구이면만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누가 칠만 몇천원 받고 누가 행사진행 요원하나. 다른 지역 체육회장에게 물어보니 다들 그렇게 한다 하드라 해서 구이면 체육회 임원 이사들이 물어보니 부족한데 보태라 써라 해서 받았다"며 “나중에 통장 확인 하니 25명 중 22명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제38조(벌칙)엔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접한 면민 박 씨는 “이런게 보조금 유용이지"하면서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다른데 쓰면 불법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다른 면민 김 씨는 “예산 집행이 투명해야 후원이나 지원하는 사람도 믿고 하는거다"며 “고생한 사람들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그 돈을 돌려 받아 어디에 쓴거지 꼭 밝혀야 한다"고 불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일때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혐의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엔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위 기관인 완주군과 완주군체육회는 별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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