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안성시는 29일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원), △농기계 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원) 등 14개 항목이다.
안성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