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7일 경기도의회가 GH의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위해 추진 중인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경영권 침해는 물론 위법성까지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대립 양상을 보여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최근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5)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개정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GH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준법감시위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GH는 준법감시위 심의·자문 결과를 즉시 조치해 업무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례로 김 의원은 아울러 101대 1 분양 경쟁률로 관심을 끌었던 화성 동탄2 A94 블록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100% 후분양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공정률 80% 선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5조9646억원이었으나 2023년 실시계획에서는 8조2680억원으로 38.6%로 증가한 사례를 들면서 조례안을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GH의 책임경영·투명경영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경기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GH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GH는 법조계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 조례안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GH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준법감시위가 기존 이사회의 기능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주로서 지방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영 성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 사장 임면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공사의 업무와 사업에 관해 사전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GH는 여기에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준법감시위가 도지사의 지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역시 3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 조례로 별도의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자치법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GH는 무엇보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연 이 법안과 관련한 정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이 △기존 감사 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법안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정 등의 조치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경영권과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실상 '또 하나의 이사회'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11일 열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