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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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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평창군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7 18:38
이은미 평창군의원

▲이은미 평창군의원(민주당, 봉평·용평·진부·대관령면) 제공=평창군의회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이은미 평창군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자료 제작 및 교육 등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관심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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