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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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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8개 시군 24개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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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10일 자로 도내 8개 시군 24개 지구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공주, 서산, 논산, 계룡, 부여, 청양, 예산, 태안 등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총 72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42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18만여 필지(42.9%)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총 48개 지구의 2만 980필지(1701만 8000㎡)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고시된 24개 지구는 각각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에 재조사지구 등록,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및 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여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측량 및 소송 비용 절감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나머지 1만 1330필지(1077만 8000㎡)도 조속히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도민들이 제약 없이 토지 재산권을 행사하고 토지 재산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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