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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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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시험 실제와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0 16:55
KGM 평택공장.

▲KGM 평택공장.

KG모빌리티(KGM)는 지난해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10일 발표했다.


KGM은 입장문을 통해 “강릉 도로에서 실시된 재연시험 결과의 원고 측 발표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이후 KGM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A씨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KGM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자가 숨졌다.


이에 A씨와 그 가족은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사고 관련 재연시험에서 'A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유족 측은 이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GM은 재연시험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KGM은 “지난 4월 강릉 도로 현장에서 주행 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지만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약 35초간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는 전제 아래 재연시험이 이뤄졌고, 실제 사고 구간은 오르막이지만 평지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는 게 KGM의 주장이다.


또 “원고들은 시험에서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연시험 시 도출된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감정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재연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KGM은 유가족 측이 지난달 긴급제동보조장치(AEB) 작동 여부와 관련한 감정을 추가로 자체 실시한 데 대해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원고 측이 사고 당시 'AEB 미작동은 차량 결함'이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운전자가 다른 차량 추돌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아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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