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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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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가상자산법 시행…엄정하게 조사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1 16:09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를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당 워크숍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첫 워크숍이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8개 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터라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 작동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원장보는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하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워크숍을 통해 가상자산 보관의무, 권고내용 및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시장·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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