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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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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찰, ‘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자 협박’ 금품 요구 공갈범 일당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2 10:14

충남·경기 일대에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5천7백만 원 상당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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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후 협박하기 위해 주차장까지 뒤쫓아가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천안 유흥가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은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30대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그중 주범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쫓아가 협박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천안, 당진, 수원, 청주 등 유흥가 주변에서 27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특히 외국인 운전자에게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교도소 동기와 고향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해 유흥가 주변 새벽 시간에 식당에서 음주 운전자를 찾는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갈취한 5천 7백만 원을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들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는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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