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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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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경계현 사임에 지분 ‘0’ 오해…“공시의무 해제일 뿐 매도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2 15:59

경 사장 DS 부문장 사임에 소유주식 0주 공시

인사 불만 따른 전량 매도로 해석 등 ‘시끌’

특수관계인 해제로 보고 의무 종료 반영된 결과

금감원 “퇴임 따른 공시일 뿐 매도 의미 아냐”


경계현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경계현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지난 2022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을 이끌어온 경계현 사장이 DS부문장에서 사임하면서 경 사장의 소유지분이 '0'으로 공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 사장이 사임하면서 주식을 일괄 처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임원 퇴임에 따른 보고 의무 해제일 뿐 매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임원 및 주요주주의 지분 소유상황을 공시했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 공시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는 경 사장의 기존 소유지분 2만1050주가 0주로 변경 기재됐다.


경 사장은 최근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스스로 부문장에서 물러났다. 경 사장은 DS부문장에서 물러나 미래사업기획단장과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함께 맡기로 했다.


경 사장은 지난달 21일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에 경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보고 의무가 사라지면서 '0'으로 기재됐다.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경 사장의 소유주식 변경 원인을 '임원 퇴임'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 사장이 최근 단행된 인사에 불만을 갖고 2만1050주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해당 공시는 지분 매도와는 관계가 없다.




주식을 '0'으로 기재하는 이유는 매도를 통해 주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면서 보고해야 하는 주식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공시에는 소유 주식 변동 사유로 '임원퇴임' 또는 '이사 사임' 등을 기재한다. 실제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이사 사임으로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매도를 통한 주식 변동의 경우에는 보고사유로 '장내매도'가 명시돼 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손준호 삼성전자 상무는 소유주식 1400주를 취득원가 7만5200원에 모두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경 사유에 임원 퇴임이 명시돼 있는 경우 보고 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님을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유주식을 0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원 퇴임과 동시에 매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는 매도를 통해 주식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다만 당사자가 매도를 했을 수는 있지만 매도로 인해 주식이 사라졌다면 변경 사유에 매도라고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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