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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3 23:32
홍천군청

▲홍천군청 전경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오는 28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연이율은 고정금리 1.5%, 대출금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상환하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농업창업분야 3억원, 주택구입 7500만원이다.


개인별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에 신청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며, 자금배정 범위 내에서 대면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가 결정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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