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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운영규정 정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3 23:19

다자녀 기준 완화,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 누린다

영월군청

▲영월군청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다자녀 가정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실질적 지원으로 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정 관련 조례 및 운영규정 등을 정비한다.


13일 영월군에 따르면 현재 조례 개정 중인 사업은 △영월군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둘째 이상 등록금 본인부담금 범위내 최대 100만원 지원) △여성회관 수강료 면제(다자녀 가정의 부모, 여성회관 수강료 100% 면제) △영월군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등이다.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는 개정했다.


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자녀카드 발급(반비다복카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 육아용품 연회비 감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등이다.


특히 7월 중 개관하는 가족센터에는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다자녀 가정 및 맞벌이가정의 일시적 양육공백 발생 시 신소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월형 놀이돌봄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균 군 여성가족과장은 “사업별로 다자녀 가구 관련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면 영월군에 더 많은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들을 누리집이나 군정홍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다자녀 가구 주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빈틈없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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