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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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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자 120명 첫 승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3 15:15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으로 근로자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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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방고용노동지청 전경

보령=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보령지방고용노동지청은 6월 '사업주고용장려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솔뫼 에프 엔씨㈜ 및 농업회사법인 (주)백제에서 접수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참여 신청서를 심사하여 120명의 근로자를 승인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년간 최대 1억 2천 9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 36명(지원 대상 근로자 120명의 30%) x 월 30만 원 x 12개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8일과 6월 3일 등 총 2회의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1:1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이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나 방문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사업참여 신청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볼때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지원금이 사업장 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신호탄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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