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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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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4 21:59
하남시의회 14일 'LH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

▲하남시의회 14일 'LH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하남시의회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하남시는 지난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하고,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2,38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있다.


문제는 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에서 현재 594억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분 253억에 대해 협약서를 근거로 LH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임을 밝힌다.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전액으로서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증가분은 LH가 납부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국책사업 추진 중 증가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LH가 납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APT 공급(감일지구 등)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 하남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LH가 사업 이익만 취하고 민원 해결 비용을 하남시에 떠넘김으로써 하남시 재정 운용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와 불합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하남시와의 대립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교산신도시 입주 지연 등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공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LH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LH는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LH는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을 하남시와 조속히 재협의하여 하남시 하수처리시설이 차질없이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LH는 공공주택사업 시 막대한 개발이익 창출 등 사업성을 추구하기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14일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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