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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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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상자산 600개 종목 상장 유지 심사…문제 시 상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6 10:25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법 시행 후 600개 가상자산 종목 심사 돌입

분기별 심사 예정…문제 종목은 상장 폐지

비트코인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600개 종목에 대한 상장 유지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문제 종목은 거래 유의 종목 지정 후 상장 폐지된다. 픽사베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금융당국이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상장 유지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문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하고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모든 거래소에 적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릇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기존 거래종목들의 상장 유지 심사를 한 차례 진행한 뒤 이후 3개월마다 유지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신규 상장은 159건, 거래중단은 138건으로 집계됐다.




심사 항목은 크게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이력도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운영 투명성 △발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


이후 각 거래소들은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종목이 발견되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은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이나 영국·프랑스·독일·일본·홍콩·싱가포르·인도·호주 등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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