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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왕섭 정선군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법적근거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6 23:49
배왕섭 정선군의원

▲배왕섭 정선군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선 나)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배왕섭 정선군의원은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배 의원이 제298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해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학대 및 유기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반려문화 정책 수립·시행, 반려동물 관련 문화 행사 개최,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등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배왕섭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내 동물복지 향상과 함께 성숙하고 안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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