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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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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우대 ‘폭탄 과징금’에 “유통발전 역행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6 15:45

1400억원 부과에 “행정소송·로켓배송 불가” 공정위-쿠팡 정면충돌

전문가 “해외 상품진열순서 규제 없고, 한국만 유일” 과잉조치 비판

쿠팡 알고리즘 입점판매자에 불리 지적도…공정위 “철회 없다” 확인

쿠팡 이미지

▲쿠팡 이미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체 브랜드(PB) 우대 정책 관련 1400억원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이 크게 반발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자 공정위도 제재 철회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는 등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다시 '정부의 과잉 규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쿠팡 제재에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선 대체로 '유통시장 발전을 역행하는 과잉 규제'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반면, PB상품을 추천하는 쿠팡의 알고리즘이 입점업체 입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 제재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유리한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법 위반" vs. 쿠팡 “소비자 선택권 무시 시대착오적"

그러나, 쿠팡은 즉각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는 대응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가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 시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경고성 입장문까지 내놓았다.


쿠팡의 주장은 앞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행위를 위법으로 결론내고, 과징금을 일년치 수익에 맞먹는 수준으로 과다하게 부과…했다고 한 것이었다.




반면에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 업체, 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었다.


쿠팡의 잇단 강경대응 입장에 공정위도 지난 15일 '쿠팡 임직원의 구매 후기 기록이 훨씬 공정했다'는 쿠팡측 주장을 일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제재 철회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양측간 공방 논란에도 유통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정위의 쿠팡 제재가 과도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정부 규제에 “中이커머스에만 유리" vs. “노출 안된 판매자 불만 가질 것" 의견 엇갈려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 판단은 사실상 소비자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자 근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상품 진열 순서를 가지고 규제한 적은 없다. 중요한 시점에 중국 커머스에게 기회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도 “PB에 대한 규제는 다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고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진열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를 금지하면 고물가 억제를 하는 PB상품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고 '규제 역효과'를 우려했다.


공정위의 제제가 자사 PB상품을 추천하는 쿠팡의 알고리즘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몰의 한정된 화면 안에서 상품이 노출이 돼야 하니까 노출이 안 된 판매자들 입장에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쿠팡의 알고리즘 기준이 애매모호한 면이 있는데, PB를 키우고 싶다면 알고리즘 기준을 소비자 혜택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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