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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종자·육묘 판매, 관련업 등록 필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6 11:10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종자·육묘 판매 시 관련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자·육묘업 등록은 주 시설 소재지가 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야일 경우 산림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다.


평창군에 따르면 군에 등록된 종자업 업체 79개소, 육묘업 26개소이다.


현행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해 판매할 경우 종자업,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를 생산해 판매하려면 육묘업을 등록해야 하며 정해진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종자업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5년 이상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하고 종자관리사를 보유해야 하는 작물은 직원 중 1명 이상 종자관리사를 둬야 한다.




또 육묘업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을 확보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작물 재배 시 철재 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육묘업 신청 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등록자 과정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하반기 2회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신청 및 교육 일정은 국립종자원 및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작물별로 달라 판매하고자 하는 작물에 대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종자업·육묘업 등록 후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해야 하며 유통 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종자·묘를 생산·가공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시 위반행위가 발생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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