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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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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비 증액분, 검증해보니 절반이 거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7 10:57

SH, 시공사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 검증…282억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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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서울시

자잿값 등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중재로 시공사의 증액요구액 절반이 감액된 사례가 나타나 주목된다.


서울시는 서울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의 검증을 거쳐 당초 시공사의 증액 요구분의 절반을 감축하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SH공사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의 공사비를 검증했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이어져 왔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을 검증했고, 그 결과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8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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