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쌍용건설 등 공사비 관련 법적 분쟁 증가 추세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 제한 대법원 판례 나와
전문가 “부당특약 무효화 위한 지침 만들어야"
최근 재건축 조합-건설사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ESC)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설사 건설사가 계약서 상 특약을 통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이다.
이 교회는 시공사와 2020년 8월 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회 측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면서 변수가 발생했고, 그 사이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다. 건설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교회는 계약 해제와 함께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건산법 제22조 제5항(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인정)을 근거로 이같은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및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폭등,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와 쌍용건설은 공사비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0일 판교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을 이유로 쌍용건설 측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골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 건은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ESC 무효가 하도급 체제로 시행되는 재건축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해당 특약 무효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가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에서는 적용되지만 대주단과의 관계에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부당특약 무효화가 공사비 갈등의 해법으로 작용하려면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가 함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쉬워질 것이고,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