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와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재정지원,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사업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재철 의원은 “도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관리·감독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생태계 복원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