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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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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 전용 전면 허용···바닥난방 규제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5 15:17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마련···생숙→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오피스텔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 기여할 것”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정부가 전용면적 120㎡ 초과 시설에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며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다 풀었다. 오피스텔 다변화·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왔다. 최근엔 2021년 120㎡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가 3년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다. 이에 정부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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