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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0 22:14
윤길로 강원도의원

▲윤길로 강원도의원(영월1)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윤길로 강원도의원(영월2)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해 도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상위법령 제명에 맞추어 '강원 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제명 변경 등이다.


윤길로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세계적 추세인 환경보전 기조를 지키기 위해 그간 플라스틱 재활용 특화사업 등,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한단계 도약하는 자원순환 사회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이어 "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관광객들을 통한 발생량이 높은 만큼, 조례 개정 이후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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