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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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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안산시의원,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1 13:55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3.6.13.)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12.5.)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했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한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급수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채용절차에 있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채용시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외에도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일부 조문 별표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등 개정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면서 입법 효율성을 도모했다.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뿐만 아니라 안산시의회 상황에 맞게 인사규칙을 전부 개정해 규칙 신뢰성과 인사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향후 안산시의회 공무원 임용과 시험 운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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