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안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의장이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기간 내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대구 의원은 “안산시의회에서도 공무원 제안제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목적"이라며 “이번 조례가 의회행정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