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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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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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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에너지특위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이인선 간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원)중심으로 발의한 국민의힘 제1호 법안 중 하나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연계를 위한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공장 가동이 안 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22대 국회 시작 후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지난 13일 에너지특위 회의, 18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급한 전력망 확충 관련 실태를 점검하며 심도있고 현장감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 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활동 등을 토대로 특별법의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반영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특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재발의했다.


21대 국회 발의 의원은 국민의힘김성원·이인선 의원, 민주김회재·송갑석·양이원영 의원이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전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재발의(안)은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자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 신설로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며, 금번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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