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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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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회의원, 비료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6 13:35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25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제공-임종득 의원실

이 법안들은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비료 시장의 투명성 강화, 스마트농업법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과 융합한 농업 방식 지원 확대, 그리고 축산법 개정을 통한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투명한 비료 시장 조성을 위해 비료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농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확대를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산물에도 유기식품 인증을 가능하게 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임종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축산농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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