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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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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서 연천군의원 “흑염소 전문식당거리 조성하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7 22:20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27일 열린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우발언을 통해 '흑염소 사육농가 지원 및 전문식당거리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박운서 의원은 “현재 신서면 상가는 보신탕 선호도 감소와 열차운행 중지 등으로 폐상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7년부터 보신탕 특별법이 시행되면 신서면 일대 보신탕 거리를 대체할 새로운 식문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연천 흑염소 사육농가 지원 및 전문식당거리 조성이 필요하며, 흑염소 사육 활성화를 위해 흑염소 사료가격 안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흑염소 직거래장터 개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연천군의 흑염소 사육농가 지원과, 신서면의 보신탕 거리를 대체할 흑염소를 활용한 전문식당 거리 조성'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에는 흑염소를 기르는 농가가 약 8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여 농가 외에는 대부분의 흑염소 농가들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에서는 흑염소 농가의 생활 안정화 및 사육 활성화를 위해 흑염소 사료가격 안정화, 흑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흑염소 직거래장터 개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7년 2월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연천군에서는 신서면 일대의 보신탕 거리를 대체할 새로운 식문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신탕 거리는 연천군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였지만 보신탕 선호도 감소와 열차 운행 중지, 보신탕 판매금지정책 등으로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관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가들은 거의 다 비어있어 폐상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서면 식당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흑염소를 비롯하여 연천군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식문화 거리가 조성된다면 관련 업종의 식당을 집중배치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연천군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식문화 거리 조성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천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인구소멸기금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찾게 된다면 신서면 식당 거리는 경쟁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천군에서는 흑염소 사육 농가의 합법화 지원과 신서면 일대 흑염소 식당거리 조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7년에는 관련 업체들이 새로운 식문화 산업을 이끌어 가고, 식문화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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