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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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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불법 밤샘주차 근절”…관-경 특별단속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8 12:55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양주경찰서는 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의 생활환경 주변에 화물차 전세버스를 가리지 않고 대형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의 불편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등 관련 부서 및 양주경찰서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를 위반한 사업용화물차, 여객차량, 주기장을 위반한 건설기계 및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으로 운행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성철 대중교통과장은 28일 “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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