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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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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의계약총량제 7월부터 시행…쏠림 차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8 09:01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중 문제 제기와 정책 제언이 있던 공공계약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의도치 않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안산시는 단일 업체와 계약 체결 시 본청 기준 △공사(1억6000만원) △용역(1억5000만원) △물품(1억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공사 수의계약은 8건으로 총량제를 시행해왔는데, 이를 금액 기준으로 바꿔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본청 기준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업체 선정에 따른 시간의 과다소요로 공사 등 행정의 적시 추진이 어려운데다, 사업규모가 큰 본청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구청-사업소 등 사업 추진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계약기관별로 시행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특정 업체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다음 분기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운영해 면허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내역을 제공, 수요가 있는 사업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업체 알리기 홈' 메뉴 신설을 검토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현재도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정성 시비가 있던 만큼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등 기존 지침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해 계약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산시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가족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서로 다른 업종의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업체를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원천 배제하면 되레 계약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회계과장은 28일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 시행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계약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의도치 않은 수의계약 쏠림현상을 사전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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