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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30 10:08

집중단속 기간, 7월 1일~8월 31일
흥정·금당·장전·원당·뇌운계곡 등 주요 계곡 및 산림보호구역 단속
“계도주의 원칙, 과태료 부과도”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휴양객이 증가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연접계곡을 대상으로 한다.


군 산림과장 외 산림사법경찰관·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흥정계곡, 금당계곡, 장전계곡, 원당계곡, 뇌운계곡 등 주요 계곡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내 오물·쓰레기투기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이다.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내 물건 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 불법 점유, 임산물 불법 굴·채취 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창군은 “계도 위주의 홍보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가 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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