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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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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美 반도체업체 투자 부지, 결국 공공택지서 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30 11:15

AMAT 오산 R&D센터 부지 매입 3개월만에 공공택지 후보로

정부 부처와 지차체 간 엇박자에 개발 금지 날벼락

대체부지 협상 무산 후 형평성 문제에도 ‘제척’ 결론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진=오산시청)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부지가 결국 공공택지에서 제외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에 AMAT가 매입한 땅에 R&D센터를 짓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제척' 결론을 내렸다.


30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청취 재공고'를 진행했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서 AMAT가 매입한 부지를 제척해 면적을 기존 432만9552㎡에서 430만8006㎡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변경된 후보지를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핵심 공정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AMAT는 기존 매입 부지에 R&D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됐다. AMAT는 2025년 반도체 장비 R&D센터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8월 21일 오산시 가장동 일대 1만8000여㎡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도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AMAT의 R&D 센터 투자를 유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월 국토부가 발표한 오산세교3(3만1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후보지에 이 땅이 포함되며 R&D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공택지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규 택지 지정 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산시가 AMAT의 투자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고, AMAT 등 반도체 산업 관련 투자 유치를 총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AMAT 유치를 앞다퉈 홍보했으나, 정작 실무에서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이다. AMAT가 토지 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라면 바로 제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오산세교3 신규 택지 발표 당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국토부, 산업부, 경기도, 오산시는 공공택지 발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산시는 내삼미동 땅을 AMAT에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이 곳은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매입했으나 유치를 하지 못해 유휴 부지가 된 곳이다. AMAT도 가장동보다 조건이 좋은 내삼미동 부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난 3월에는 오산시의회 승인까지 거쳤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땅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AMAT와 특혜 시비를 우려한 오산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AMAT가 매입한 가장동 부지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 R&D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척 방안은 당초 대체 부지 제공과 함께 거론됐으나 다른 공공주택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대체 부지부터 논의한 상황이었다.


현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 재해영향성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구 지정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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