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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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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버스기사’ 양성 시범운영…채용 보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30 08:27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7월부터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가 시행되면서 여성이 버스업체에 취업하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기존 격일제이던 근무체계가 1일 8시간-2교대로 전환되고 임금조건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4%에 불과한 여성 운전기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경력보유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전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불렸다.


경력보유여성이 시내버스 운전기사 양성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뒤 취업이 확정될 경우 최대 68만원이 지원된다.




시내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면 버스업체 사전 채용도 이뤄지고,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사업용 자동차 운행을 위한 필수교육' 80시간과 시내버스 업체별 '연수교육' 70시간 과정을 수료하면 버스업체 취업이 확정된다.


경기도는 업체 연수교육을 완료하면 버스업체 대상 연수교육비, 교육생 대상 생계지원비를 각각 최대 103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력보유여성 운전기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경기도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여성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교통국-여성가족국이 경기도일자리재단-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설계한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운전기사 구인난 해소와 및 여성 운전자 취업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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