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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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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ESG 제도화 포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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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1일 오후 2시부터 그랜드 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을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제4회 ESG 제도화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은 1일 오후 2시부터 그랜드 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을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제4회 ESG 제도화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고, 의견 수렴 후 수정을 거쳐 2026년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확립할 예정이다.


KSSB 공시기준 초안은 법정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를 예정하고 있다. 이 중 어떻게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유럽 및 중국과 다르게 재무중요성만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 환경 영역 중 생물다양성 이슈, 사회 영역 중 인권 이슈를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등의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


포럼은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여기에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연구위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인 지현영 변호사, 정아름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팀장,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회계사, 유승권 이노소셜랩 센터장,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여러 쟁점에 관해 의견을 발표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공시와 이중중요성'을 주제로 E.S.G 관련 정보의 이중 중요성 평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사회(S) 관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인권경영 및 공급망 등 사회적 관점에서 E.S.G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과 혜안이 담겨있는 발표의 장인만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 포럼이 E.S.G. 제도화 및 규범화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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