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보험 가입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자전거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이다.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 안전 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이하 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총 20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시민 안전 보험이 1500만 원, 자전거 보험이 1000만 원이다.
특히 올해에는 실버존 교통사고, 온열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3개의 보장 항목이 추가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제외되지만,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실손·생명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농협손해보험( 1644-9666)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령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적극적인 'OK 보령' 행정 실현에 힘써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