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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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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D+100’…현주소와 향후 전망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3 16:00

정보공개 제도 3월 시행…규제 강화에도 비슷한 논란 반복

게임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 추세…배틀패스 등 구독형 과금 모델 선호 분위기

국내 게임사 역차별 등 해결 필요…게관위, 오늘 간담회서 제도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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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 김규철 게관위 위원장, 박우석 게관위 팀장이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변화하는 시도들이 감지되고 있다.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오류 사례가 지속되는 등 후폭풍 또한 여전해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 내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산업 구조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업계 핵심 매출원으로 꼽혔는데,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BM을 비롯해 장르·플랫폼 다각화에 주력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요 게임사들은 신작에 배틀 패스 등 구독형 과금 모델을 도입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비중을 낮추고 있다. 지난 2일 출시한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는 시즌마다 플레이를 통해 레벨을 올리고, 꾸미기 아이템과 플레이 보조 아이템으로 구성된 배틀 패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엔씨소프트 신작 '배틀크러쉬' 역시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대부분 삭제하고 배틀패스 구매 시 특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시됐다.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으로 구성된 일부 가챠(뽑기) 상품도 존재하지만 핵심 BM은 낮은 가격의 상품과 월 정액·패스형이다.




다만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 초기인 만큼 과도기적 현상이 지속 발생하는 데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발생한 뉴진스 컬래버 아이템의 확률 정보 오류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크래프톤이 선제적으로 표기 수정 및 이용자 보상안을 내놓은 만큼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저촉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이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는 총 12곳이며, 이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위메이드, 컴투스, 크래프톤, 웹젠 등 6곳이다. 시행 이후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보단 제도 적응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게관위가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사후관리 통계에 따르면 총 1255건의 게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266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게임 및 홈페이지 내에 확률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물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29%, 게임과 홈페이지 간 확률 표시 방법 및 오류가 12%로 뒤를 이었다.


다만 게임사 공식 유튜브 게재 목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 등 문구 표기 여부 및 배너 규격, 광고 크기, 정보 공개 범위 등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시정 조치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숙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시정 조치의 경우 공정위나 게관위 등 기관에서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실제 시행 횟수 및 아이템 획득 관련 데이터를 받아 검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일정 등급 이하 아이템까지 확률을 고지하기엔 게임사도 부담이고, 이용자도 번잡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까지는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만일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게임사가 등장할 경우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만큼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여전하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는 데다가 뚜렷한 제재 수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포함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최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관위는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확률 표기 기준을 지속 보완하고, 거짓 확률 사후 관리 절차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 상담·이용자 제보 창구 등 소통 채널도 확대해 이용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실 BM을 단기간에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다"며 “확률형 아이템이 오랜 기간 주요 BM으로 작용해온 만큼 대형 게임사부터 중소 게임사까지 매출이나 수익 구조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도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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