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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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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尹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내용 사실무근, 명예훼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3 16:33

야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100만명 돌파, 탄핵사유 차고 넘쳐”

여권 “청원 자체가 허위사실, 위법·범죄 확정 사안 없음에도 범죄자로 못박고 청원 올려, 명예훼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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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100만명 돌파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명백한 위법사유가 없어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원이 300만 명 이상 갈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청원서 내용 자체가 허위이며 모두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d여권 관계자는 “청원서 자체에 사실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해병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특검법 거부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탄핵시켜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후쿠시마 방류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결장한 사안이다. 어떠한 사안도 대통령의 위법이나 범죄 사안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탄핵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인데 정작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사안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청원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요소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사유 없이는 탄핵은 불가능하다. 청원서에 올린 사유 중 위법이나 범죄로 인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범죄자로 못박고 청원서를 올렸다. 탄핵소추가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 6월 23일 권오혁외 10만 5300인이 올렸다. 청원서에 따르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다.


청원자들은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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