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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하고 100% 받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4 14:59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리플릿.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들어간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 기능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고 한다.


농관원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 감액, 동일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조영빈 농관원 강원지원 정선·태백사무소장은 “농가가 공기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 실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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