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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대책회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0 08:56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0일 고용허가제의 발전적인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대책회의는 김명선 행정부지사 주재로 고용허가업종 관련 부서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계기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도내 고용허가업종 기업·단체들의 운영 및 애로사항, 고용허가 허용업종의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이미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지역협력과장과,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이 함께해 강원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및 허용업종 확대 필요성 등 고용허가제의 발전적인 활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정부에서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대('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하고 인력난 심화업종을 선정해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부터 4개 신규 허용업종에 대해 고용허가 발급 신청(4월, 2회차 부터)을 받고 있다.


도내 체류중인 비전문취업 외국인력(E-9)은 5276명(5월말 기준, 법무부)에 달한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 추진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확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산업현장의 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하기 좋고,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여, 향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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