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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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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 中 1곳, ‘여름 휴가비’ 준다…평균 56.3만원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1 12:08
임·직원 별도 휴가비 지급 계획 여부

임·직원 별도 휴가비 지급 계획 여부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여름휴가비(지원금)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급 액수는 56.3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여름휴가 계획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92.8%다. 여름 휴가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76.5%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기업은 23.5%로 나타났다. 별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평균 3.6일로 조사됐다.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조사됐으며, 단체 휴무 시기는 △7월 말(53.2%) △8월 초(41.6%) 순으로 많았고, 단체 휴무 기간은 △3~4일(67.1%) △5~6일(19.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3곳 중 2곳(62.3%)은 임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비(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37.7%)의 별도 휴가비(지원금)는 평균 '56.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여름휴가 계획 부재 이유로는 △연중 수시 휴가 사용(63.9%) △인력부족(19.4%) 등이 조사됐다.


중소기업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휴가비 지원·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등 재정 지원'(67.6%)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여행 바우처 제공, 여행비 세제 혜택 등 여행비 지원(60.0%) △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지 물가 안정 등 관광 품질 개선(16.2%) △숙박시설, 교통편 등 인프라 개선(11.4%)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난해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이상 길고 6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라며 “휴가는 장시간 근로에 지친 심신의 재충전과 생산성 회복을 위한 귀중한 시간인 만큼 '업무의 단절'이라는 근시안적 인식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특히 국내 여행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내수경기의 진작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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