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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한·육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2 09:53
횡성군청

▲횡성군청 전경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은 한우,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 ·접수를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올해 10월 조정계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농가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지원품목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그동안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도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육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 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에 판매 출하한 개체가 대상이 된다.


농가 신청 접수 후 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12월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순길 축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급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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