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8월 2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캠핑 등 야외 활동용 간편 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수입량이 많고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가리비, 여름철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참돔과 낙지, 그리고 보양식 재료로 사용되는 뱀장어와 미꾸라지 등이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해양경찰, 도 및 시군 조사 공무원 등 총 100명이 참여한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