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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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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나온다…보험개발원, 참조요율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4 15:19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가 지연, 결항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가 지연, 결항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8~9월 중 출시 가능 예상)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제선 여객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기준 지난 2019년 6300만명에서 2021년 265만명, 2023년 4900만명으로 늘었다.


현재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상품 도입이 추진됐다. 보험개발원은 해당 상품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제시했다.




보험사는 항공정보포털 등을 활용해 가입자가 입력한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4만원의 보험금이 책정되며, 이후 지연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가입자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별도 지출 증빙자료 제출없이 간편하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6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 및 결항 등 발생 시 정액(1만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허창언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밝혔다. 손해조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실손형 보험의 약 32.4% 수준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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