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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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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시내버스 2033년까지 친환경차로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5 08:12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 일환으로 오는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전역 시내버스는 1만900대가 운행 중인데, 이 중 76%인 8131대가 경유-CNG(천연가스) 버스로 온실가스 배출에 적잖은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9년간 순차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모두 친환경 버스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환경부의 탄소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까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2022년 6월)'을 근거로 볼 때, CNG 버스를 기준으로 1만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연간 43.6만t co2 eq(1대 당 40t co2 eq, 이산화탄소환산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선 그동안 관심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탄소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가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총 71억원(3548대x200만원)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들 수익(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지원금도 절감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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