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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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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산세 44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5 09:49
횡성군청

▲횡성군청 표지석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은 주택분, 건축물 등 2만 8000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정기분은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이 과세 대상이다.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대상이다.


작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별로 60%에서 43~45%로 차등 조정되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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