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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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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무인화로 생산성 20%↑”…K-스마트건설, 일본을 배워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5 15:16

자동화 시공 등, 새로운 사업 환경 적합한 안전관리 방식 마련 부족한 것이 현실

스마트건설 확산 및 새로운 환경 대응 위해 일본 정부 정책·건설업계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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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영상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포스코이앤씨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선 일본을 앞섰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다르다. 자동화·무인화 등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에서 일본보다 뒤처졌으며, 인력·자원 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앞서간 일본 정부의 정책을 시급히 따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i-Construction 2.0'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은 '자동 건설 기계 기반 건설 현장의 전면 자동화·무인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전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 건설기계와 작업자 등 인력이 상호 공존하는 안전한 현장 조성을 지원한다. 반면 국내 건설업계는 아직까지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공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일본의 정책을 참고해 새로운 현장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2016년 '2025년까지 건설 현장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i-Constructin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생산성 향상 외에도 건설 현장의 자동화·무인화를 촉진할 수 있는 'i-Construction 2.0'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투입 인력의 30% 감축 또는 생산성 1.5배 향상'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 기계의 무인·원격·자동 운용'을 통한 '현장 시공 자동화'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i-Construction 2.0 정책은 '건설 기계의 무인·원격·자동 운영을 통한 시공 자동화', '건설 현장의 데이터 연계 및 디지털화', '시공관리 자동화(원격관리·탈현장화)'를 통한 '건설 현장의 완전한 자동화·무인화'를 추구한다.




건산연은 이같은 일본 정부의 'i-Construction 2.0' 정책에 대해 “건설 현장 시공 방식의 전면적 변화는 결국 품질 및 안전 등 관리방식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3월 '건설 기계를 활용한 무인화·탈현장화 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 시공에 관한 안전 규칙(ver.1.0)'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토교통성은 안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현장 작업자 등에 관한 안전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쳤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성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화 시공 이해관계자인 건설 기계 제작자·판매자·사용자 및 시공자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조자로부터 받은 정보와 함께 경고 표시등 부착, 취급 설명서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자의 허가 없이 자동 건설 기계 및 프로그램 개조를 금지하고 있다.


건산연은 “우리 건설업계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공 등 새로운 사업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식 마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방안과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공 등 새로운 사업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식의 마련은 미흡하다"며 “새로운 사업 수행 방식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며, 작업자 등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미래 스마트건설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고려할 때 '건설사업 이해관계자 등 인력 관련 사항', '건설 현장 공간 운영 관련 사항', '건설 기계 등 스마트 건설기술 운용 관련 사항'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함께 미래 스마트건설 환경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목표 및 방향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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