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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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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2천7백만 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5 15:29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 15162건에 대해 총 7억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청송군청사 전경

▲청송군청사 전경. 제공-청송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의 50%가, 9월에는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의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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